경제·부동산

연방정부, 코로나 검사비 ‘세금 공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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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세율따른 소득공제, 기업은 FBT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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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개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코로나 검사에 들인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출에 대하여, 납세자 개인은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 FBT)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업무를 보기 위해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PCR 진단검사를 받았거나, 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해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의 환급액은 납세자가 납부할 소득세의 세율에 따라 산정된다. 예를 들어, 32.5% 세율의 납세자는 RAT 키트 두 팩을 $20에 구입할 때마다 약 $6.5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은 직원의 코로나 검사에 지출한 총비용만큼 FBT를 면제받는다.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20의 RAT 키트 두 팩을 구매하여 나눠준다면, $20의 FBT 부담을 덜 수 있다.

검사비 지출에 대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 다른 가구 구성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RAT 키트를 구매했다면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방정부는 공제 대상이 되는 코로나 검사에 RAT와 PCR 검사를 포함했지만, 현 단계에서 PCR 검사는 정부의 전액 지원 아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향후 의학적으로 승인된 검사가 있다면 그 검사도 포함될 예정이다.

호주국세청(ATO)에 비용을 청구하기를 원한다면 해당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빙자료를 남겨둬야 한다.

영수증을 잃어버렸거나 폐기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증명 가능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 

해당 기록은 무엇을 샀고,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줘야 하고, 반드시 영어로 기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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