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스시매점 3곳 직원 94명에 임금체불 70만불

호주온라인뉴스 0 14146

옴부즈만, 한인업주 2명과 급여담당 3명 등 제소

연방 공정근로 옴부즈만은 스시 테이크어웨이 매점 3곳에서 한인 업주들이 근로자 94명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조사에  나선 옴부즈만 조사관들에게 제출하기 위해 허위기록을 꾸민 혐의로 이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시작했다.

 

옴부즈만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NSW주 뉴카슬과 캔버라 그리고 퀸슬랜드주 골드코스트의 H 스시 매점을 각각 운영하는 3개 업체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이곳 3개 매점에서 일하던 근로자 94명이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69만4628불의 임금이 체불됐으며 피해근로자 다수는 한국 및 일본 국적의 유학생과 워홀러 등 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 전했다.

 

옴부즈만 샌드라 파커 씨는 이 사안이 임금체불 피해자수가 많아 놀랍고도 아주 심각한 위반행위라고 지적하고 "호주 노사관계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고용주들은 적발되어 법적조치에 직면,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커 씨는 "옴부즈만은 임금과 수당에 대해 우려하는 이주근로자들이 우리에게 연락할 것을 촉구한다"며 "호주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시민권 유무나 비자 지위에 상관없이 직장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비자소지자들이 비자취소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내무부와 약정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만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2016년 스시 업체를 겨냥한 능동적 단속활동 중에 뉴카슬 코타라와 골드코스트 퍼시픽 페어 쇼핑센터의 스시 매점, 그리고 캔버라 센터의 스시 키오스크를 감사할 때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많은 근로자들이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 일률적인 임금이 적용됐고 일부는 시급 12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주당 임금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도 패스트푸드 산업 어워드(재정) 2010에 따른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았다.

 

업주들은 최저시급, 임시직 추가임금, 주말.공휴일 가산임금, 시간외 수당, 의복수당, 연차휴가 수당, 퇴직연금 의무적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게 급여명세서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옴부즈만은 지적했다.

 

옴부즈만은 또 업주들이 부정확한 근로시간을 보여주거나 근로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보다 높은 임금과 퇴직연금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허위 또는 오도성 기록들을 조사관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3개 업체와 함께 제소된 사람들은 회사 이사 이모와 황모씨, 그리고 본사에서 급여 담당자로 고용된 이모, 조모, 김모씨 등 모두 5명이다. 옴부즈만은 이들 각자가 업체들의 노사관계법 위반을 방조하거나 일부 위반행위에 알고도 관여했다고  말했다.

 

제소된 3개 업체는 위반행위 1건당 최고 5만4000불, 개인들은 1건당 최고 1만800불의 제재금에 직면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이들의 임금체불액 중 일부가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다면서 체불임금과 퇴직연금 미지급액을 변제하고 3개 업체가 노사관계법 준수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법원명령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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