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둘째 자녀부터’ 보육비 보조금 늘어난다

오즈코리아 0 3513
주당 $54 → 최대 $152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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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가구 연평균 2천불 추가 지급

다자녀 가구의 보육 보조금(Childcare subsidy)이 8일(월)부터 증액됐다.

연방정부는 5세 이하의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가정에 한해 보육 보조금을 높였다. 돌봄 아동이 한 명뿐인 경우, 기존의 보조금과 차이가 없다. 더 높은 요율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가구의 총소득이 약 35만 4,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보조금 액수는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가구 소득, 보육원의  청구비용, 자녀가 보육원에 간 횟수, 현재 받는 정부 보조금 등이 고려된다.

둘째 아이를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95%를 상한으로 최대 30% 더 늘어났다. 예를 들어, 현재 50%의 보육비를 받고 있다면, 데이 케어(daycare)에 보내는 둘째 아이의 보조금은 80%로 증가한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다자녀 가정을 위한 보육 보조금은 주당 $54에서 최대 $162로 늘어났다. 스튜어트 로버트 연방 고용노동장관은 25만 가정이 연평균 2,26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육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새 요율이 적용된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는 자녀 1인당 보조금이 얼마인지 파악할 것이다. 다자녀 부모들은 새로 산정된 보조금에 대한 통지문을 받았어야 한다.

연간 보조금 상한은 작년 12월에 폐지됐다. 이 상한은 19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가정이 한 회계연도에 자녀 1명당 1만 655달러를 지원받으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1년 중에 보육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보육원에 자주 보낼수록 그 시점은 빨리 도래한다. 많은 가족은 부모 한 명이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상한이 사라지고 보조금이 증액되면서 부모들이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

호주어린이집연합(Early Childhood Australia)의 사만다 페이지(Samantha Page)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변화가 다자녀 가정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자녀의 나이와 수에 따라 보조금 요율이 달라지는 등 이미 복잡한 시스템이 더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빅토리아대 미첼연구소(Mitchell Institute)의 피터 헐리(Peter Hurley) 교육정책 연구원은 “이번 보조금 증액의 혜택을 받는 가정은 20%에 불과할 것이다. 이는 보육비가 정말 많이 드는 수준에서 더욱더 많이 드는 수준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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