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경찰청장 부인 교통위반 딱지 어떻게 철회됐나

호주온라인뉴스 0 12576

물의 빚자 경찰청 "모두 이의신청 가능"

퇴임을 앞두고 있는 퀸슬랜드주 경찰청장의 부인이 최근 교통위반 통지서를 발부받았으나 그녀가 해당 경찰서의 담당 경관에게 편지를 보낸 후 교통위반 통지서가 철회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에 45년간 봉직한 후 오는 7월 은퇴를 발표한 이언 스튜어트 경찰청장의 부인은 브리스번 북동부 샌드게이트에서 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다 적발됐다. 이 교통위반은 벌금 391불에 벌점 3점이 적용된다.

 

경찰청장 부인이 담당 경관에게 편지를 보낸 후 그녀의 교통위반 통지서가 철회됐다. 경찰 대변인은 벌금이 왜 철회됐는지 밝히려 하지 않았으며 담당관이 휴가를 떠났다는 ABC방송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물의를 빚자 경찰은 성명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벌금통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개인 시민으로서 부인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담당관에게 편지를 보내어 벌금 티켓 철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이것이 벌금통지서를 발부받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열려 있는 절차"라면서 "부인은 담당 경관으로부터 벌금통지서가 철회됐음을 알리는 서면 회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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