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모기지 상환 연체’ 걱정되면 은행 먼저 연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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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어려움 지원 약정’ 통한 조정 가능

연체 후 ‘채무불이행 통지’하며 30일 기간 추가 제공

이후 클레임.. ‘법원 압류명령’ 있어야 ‘강제 퇴거’ 가능

‘모기지 대출 상환금을 연체했다가 혹시 집에서 퇴거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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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은 이미 7개월(5~11월)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호주중앙은행(RBA)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경고한 상황에서 생계가 빠듯한 대출자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불안이다.

 

하지만 재무 전문가들은 상환금을 연체했다고 해서 꼭 부동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연방정부의 재무 관리 지원 웹사이트 머니 스마트(Money Smart)는 은행이 주택을 압류하는 세 가지 기본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Default notice  

일단 은행은 ‘채무불이행 통지서(default notice)’를 발행해야 한다. 이 통지서는 미납금의 납입을 위한 30일의 기한을 준다. 

 

2) Statement of Claim 

이 기한(30일)이 지났는데도 연체되면 은행은 클레임 청구(Statement of Claim)나 소환장(summons)을 송부하는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3) Eviction(강제 퇴거)

은행이 집을 압류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 나면, 퇴거 통지서가 발행된 후에 채무자는 퇴거 조치된다.

 

비영리단체 호주재무상담(Financial Counselling Australia)의 금융전문가 로디 스튜아트(Lody Stewart)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퇴거 단계로 끝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ABC 인터뷰에서 그는 대출자들에게 먼저 '국가 채무 상담 헬프라인’(National Debt Helpline, 1800 007 007)에 연락해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고, 원리금으로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 계산해 놓는다.

 

스튜어트는 “만약 상환금을 미납했거나, 상환금을 전액으로 납입할 수 없거나, 앞으로 미납이 예상된다면, 지체 없이 대출기관에 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은 채무불이행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적어도 60일은 기다려줄 것이다. 채무불이행 통지서를 받게 되더라도 채무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은행과 조율할 기회가 있다.

 

은행과의 재정적 어려움 지원 약정(hardship assistance arrangement)을 통하면 대출자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몇 개월간 상환액을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상환을 유예하거나, 당분간 이자만 납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대출 기한을 연장하여 3개월의 연체금과 이자를 추가하거나, 정기 상환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대출기관과 합의에 도달할 수 없거나, 채무불이행 통지 기한이 곧 만료되거나 경과하면 호주금융불만처리위원회(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 AFCA)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AFCA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동안에는 더 이상의 강제 집행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은행이 모기지 상환자에게 강제 매각(forced sales)를 제안할 수 있다. 이경우 ‘모기지 경매(mortgage in possession)’로 불린다. 만약, 경매에서 매매 가격이 모기지보다 낮은 경우, 차액(빚)을 은행에게 변제해야 한다.

 

스튜어트는 “이 기간에는 여력이 되는 만큼 상환을 계속해야 한다”며 “그러면 AFCA와 대출기관에 제안한 금액이 감당할 여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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