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NSW ‘임대비 비딩(bidding) 경쟁’17일부터 불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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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난 심화되며 가격 올리는 행위 부추겨
“불공정 관행 이젠 금지, 임대비 명시 없으면 광고도 불가”
16771053244579.jpg 주택 임대 간판

NSW 주정부가 임대 주택을 구할 때 많은 세입자들이 몰리면서 임대비를 올려 오퍼(offer)하는 ‘임대비 비딩 경쟁(rent bidding)’ 행위를 불법으로 금지시킬 계획이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주총리는 “그동안 관행을 금지시킬 때가 됐다. 임대비 비딩 경쟁을 금지시켜 주택임대 시장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12일 발표했다.

광고된 임대비는 반드시 합당해야 하며 주정부는 2002년 부동산 및 가축거래 중개인법(Property and Stock Agents Act 2002)을 개정해 임대비 비딩 경쟁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새 규정은 12월 17일(토) 신규 임대 주택 리스팅부터 적용된다. 

빅토 도미넬로 공정거래부 장관은 “이번 주말부터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 입주 희망자들에게 광고된 임대비 이상을 제시(offer)하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임대비를 명시하지 않고 임대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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