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3월 20일부터 정부 복지수당 인상

오즈코리아 0 1377
노인연금•구직수당•양육수당 등 평균 약 3.6% 올라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 5백만명 혜택 예상”
16781509325642.jpg 아만다 리쉬워스 사회서비스장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방정부 복지수당 지급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6일 연방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지속되고 있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오는 3월 20일부터 사회복지 수당을 인상, 약 470만 명의 정부 보조금 수혜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만다 리쉬워스(Amanda Rishworth) 사회서비스부 장관은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가장 취약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전반적인 물가 인상에 따른 이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인연금(Age Pension)과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간병인급여(Carer Payment) 수혜자들은 독신인 경우 2주에 $37.50, 커플은 $56.40의 인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최대 지급액은 에너지보조금(energy supplements)을 포함해 싱글 $1,064, 커플은 $1,604로 인상된다.

노인연금은 2021년 7월1일부터 수혜 자격이 66세6개월로 상향 조정됐다. 대상자는 1955년 7월 1일부터 1956년 12월31일 사이 출생한 사람들이다. 195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67세가 되어야 한다. 2023년 7월1일부터 67세가 노인연금 수혜 연령(Age Pension age)이 된다. 

수혜 대상자는 연령 외 호주 거주 조건(residence rules), 소득심사(income test), 자산심사(assets test)가 적용된다.  

22세 이상의 구직수당(JobSeeker)과 학생수당(ABSTUDY) 싱글 수급자는 2주에 $24.70 추가, 커플은 각각 $22.50 오른다.

자녀양육보조금(Parenting payment)을 받는 싱글 부모는 2주에 $33.90이 인상돼 연금보조금(Pension Supplement)과 의약품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 에너지보조금을 합해 2주 최대 $967.90을 받게 된다.

임대주택 보조금(Rent Assistance)은 싱글의 경우 2주에 $5.60이 추가로 지급돼 $157.20으로 오른다. 자녀 수가 1~2명인 가정은 $6.58 추가로 $184.94가 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7.42가 더해진 $208.74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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