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이주근로자 등 임금체불 심하면 고용주 징역형

호주온라인뉴스 0 12748

이주근로자 대책위 보고서, 개혁조치 22개항 권고
'임금절도' 형사범죄화, 인력대여업체 등록취소도

전국적으로 호주 산업계를 좀먹고 있는 근로자 착취와 조직적인 임금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급진적인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고의로 임금을 체불(underpay)하는 고용주들은 징역형도 가능하게 된다.

 

'이주근로자 대책위원회'가 연방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된 22개항의 개혁안에는 사업장 규제기관의 철저한 재검토, 제재조치 강화, 임금체불 피해 복원절차 개선 등이 들어 있다.

 

7일 발표된 이 보고서는 정부가 인력대여업체, 특히 고위험 산업인 원예, 육가공, 청소 및 경비업계의 인력대여업체들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전국등록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로 적발되는 인력대여업체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 밖의 권고사항으로는 외국인 비자소지자에게 임금을 체불하여 법원에서 유죄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고용주는 일정 기간 동안 비자소지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켈리 오드와이어 고용.노사관계장관은 정부가 22개 권고사항을 원칙적으로 전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국민당 연합 정부는 내국인이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건 근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입장을 갖고 있다"며 " 가장 심각하고 지독한 형태의 의도적 근로자 착취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형사제재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사활동은 7일레븐, 도미노 피자, 피자헛, 유나이티드 페트롤리엄, Appco, 칼텍스, 리테일 푸드 그룹 등에서의 만연된 임금체불 사례가 호주언론들에 폭로되면서 촉발됐다.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 총리는 이미 임금사기를 형사범죄화하는 첫 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왔다.

 

오드와이어 장관은 정부가 최근 사업장 규제기관인 공정근로 옴부즈만에 대한 자금지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주근로자 대책위를 주도하면서 데이빗 커슨스 교수(부위원장)와 함께 보고서를 공동작성한 앨런 펠스 교수는 임금사기가 만연돼 있으며 시간을 두고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렸다면서 22개 권고사항을 전부 실행하면 근로자 착취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절도가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이는 소비자 착취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보다 악랄한 경우는 징역형을 포함한 법의 전적인 힘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일시 이주민에 대한 임금착취는 우리의 국가적 가치인 공정성을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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