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이민자 5-16% 최저임금 못 받아

오즈코리아 0 752
그라탄연구소 “요식업• 농장 등 ‘노동 착취’ 여전”
“비자 규정 개혁, FWO 단속 강화” 촉구
16849902965099.jpg 업종별 저임금 비율

호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착취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는 고발성 보고서가 나왔다.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 호주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최대 16%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의 주 저자인 그라탄연구소의 브랜던 코츠(Brendan Coates) 경제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는 이러한 임금착취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임금착취는 이민자에게 피해를 주는 동시에 호주 근로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에게 해를 끼친다. 호주의 국제적 평판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다”라고 지적했다.

그라탄연구소는 통계국(ABS) 자료에  근거해 얼마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2022년에 지난 5년 동안 호주로 온 이민자의 5~16%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 최근에 들어온 이민자의  1~8.5%는 적어도 시간당 $3를 적게 받았다.

이는 호주 전체 근로자의 3~9%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0.5~4.5%가 시간당 최소 $3를 적게 버는 것과 비교된다.

이 분석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사람만 조사했다는 점에서 저임금의 정도를 과소 평가했을 수 있다. 고용주가 퇴직연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숙박・요식업이나 농장처럼 저임금이 더 만연한 산업에서 일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호주에 입국한 이민자는 유사한 기술,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장기 거주자들보다 저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40% 더 높았다. 

5년에서 9년 전에 호주에 온 이민자의 경우에는 장기 거주자에 비해 저임금 가능성이 20% 더 높았다.

더 어려워진 경제 환경과 팬데믹 이후 이민 급증 추세도 외국인 근로자 착취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 

이번 보고서의 다른 저자인 트렌트 윌트셔(Trent Wiltshire)는 “우리는 잠재적으로 저임금 착취가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저자들은 세 가지 개혁을 제안했다. 첫째, 착취 위험을 높이는 비자 규정을 개혁해야 한다.

둘째, 공정근로옴부즈맨(FWO) 인력을 확충하고 처벌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라탄연구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주노동자센터(Migrant Workers Centres)를 각 주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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