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노동당표 '주택지분공유제', 내년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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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공동 구매', 정부가 최대 40% 기여
16926006941661.jpeg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내년부터 '헬프 투 바이 제도'로 4만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밝혔다.(사진:총리 트위터)

연방정부가 약속한 주택 구매 지원 정책인 '헬프 투 바이 제도(Help to Buy scheme)'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4년 동안 최대 4만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가 내 집 장만 진입 장벽을 낮춰줄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지분공유제'로 알려진 이 제도는 연방정부가 신축 주택 구매 비용의 최대 40%, 기존 주택의 경우는 구매 비용의 최대 30%를 투자하여, 연방정부와 주택 구매자가 주택을 공동 구매하는 제도다.

주택 구매자는 정부 소유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고,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대출액과 상환금 모두 덜어낼 수 있다. 대신, 해당 주택으로 발생하는 자본 이득은 지분 비율만큼 정부가 가져간다.

2024년 상반기 중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주/준주 별로 각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속도에 따라 지역별로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주 노동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 이 계획은 "주택 시장에 접근하지 못했던" 예비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알바니지 총리는 "호주인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희생하면서 옳은 일들을 해왔지만, 여전히 주택 계약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에 발표됐던 정책 개요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는 대출 여력만 있다면 대출 기관 보험(Lenders' Mortgage Insurance・LMI) 없이 최소 2%의 계약금을 가지고도 집을 살 수 있다.

다만, 인지세, 법률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의 초기 비용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부동산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주택 구매자의 책임이다. 

18세 이상 호주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소득이 개인은 9만 달러 이하, 커플은 12만 달러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호주 또는 해외에 다른 토지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지만, 꼭 첫 집일 필요는 없다. 

아무 주택이나 다 살 수는 없고, 각/준주 별로 책정된 가격 한도 아래의 주택만 입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드니를 포함한 뉴사우스웨일스주(NSW) 주요 도시는 95만 달러, 그 외의 주는 75만 달러다. 빅토리아주(VIC)의 멜버른 및 일부 도시는 85만 달러, 주 나머지 지역은 65만 달러로 정해졌다. 퀸즐랜드주(QLD)의 경우, 브리즈번과 그 외 지역 중심 도시는 70만 달러까지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은 55만 달러로 제약이 걸려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지점도 있다. 임금이 올라서 연간 소득이 이 제도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정부 기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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