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NSW 주정부, 스트라타 업체 '규제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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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3036457837.jpg 시드니 아파트(사진:shutterstock)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단지를 관리하는 스트라타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스트라타 업체에 대한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NSW 주정부는 스트라타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개혁안은 2023년까지 5년 동안 965건의 관련 불만이 제기된 후에 마련됐다. 주로 행동 규칙, 재무 관리, 투명성이 문제였다. 

제안된 변경 사항에 따르면, 수수료와 관련하여 공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될 것이다.

스트라타 업체가 건물 보험 상품을 추천할 경우에 최적의 보험 상품을 찾지 못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NSW 공정거래청(NSW Fair Trading)은 규정 준수를 위한 더 많은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아눌락 샨티봉 NSW 공정거래장관은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스트라타 업체가 건물 소유주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한다는 인식을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개혁안은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해 도심 인구 밀도를 높이려는 주정부의 계획에 힘을 불어 넣기 위한 목적으로도 마련됐다. 

아파트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로 부상하려면, 스트라타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돼야 한다는 취지다. 

NSW 주정부는 주요 이해 관계자와 협의한 후에 올해 말 의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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