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NSW 세입자단체 "근거 없는 퇴거 금지법 시행 전 대량 퇴거 우려"

오즈코리아 0 283
17223151596401.jpg 사진:shutterstock

뉴사우스웨일스주(NSW) 세입자 단체는 악덕 임대인을 막기 위해 주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아무 이유 없이 집에서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이 속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주말, NSW 주정부는 9월에 '근거 없는 퇴거'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크리스 민스 주총리는 이 법안이 통과돼 2025년 초까지 법이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퇴거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제때 납부했고 건물을 잘 관리했고 계속 임차할 의향이 있는데도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주정부는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사 나올 집 보증금을 이사할 집 보증금으로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형 보증금 제도 또는 보증금 이전 제도(portable bond scheme)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개혁안은 대체로 환영받고 있지만, 세입자와 투자자에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NSW 세입자연합(Tenants’ Union of NSW)의 레오 패터슨 로스 최고경영자(CEO)는 지금부터 법 시행 전까지 약 6개월 동안 대량 퇴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는 현실적인 우려다. 빅토리아주에서도 개혁을 시행할 때 비슷한 현상을 목격했다. 이는 NSW 주정부가 의식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세입자연합은 퇴거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임대차 심판소에 계약 종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의 과도기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변경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재산 피해, 수리, 소유자의 입주, 임대료 미납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민스 주총리는 이번 개혁을 설명하면서 시드니의 200만 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이는 시드니의 임대료를 저렴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W 사회서비스협회(NSW Council of Social Service)는 향후 6개월 동안 있을 임차인 퇴거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개혁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영리단체 홈리스 NSW(Homelessness NSW)도 주택 시장 위기를 위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이번 개혁안이 “합리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의 분위기는 다르다. 자칫 임대 시장에 임대물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부동산협회(The Property Council of Australia) NSW 이사인 케이티 스티븐슨은 “근거 없는 퇴거를 없애면 장기 민간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려는 투자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NSW 야당 대표인 마크 스피크먼은 이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며, 단지 이것만으로는 주택 위기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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