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모리슨 정부, 소득세 감세조치 배가

호주온라인뉴스 0 14079

중저소득층 세액공제액 연간 530불 ->1080불로
연금수급자 등 에너지비용 1회용 보조금 75~125불


모리슨 정부는 오는 5월 연방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대담한 대담한 승부수로 경제에 대한 경고 신호와 자유국민연합의 공약이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10년간 1580억불 규모의 감세를 약속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경장관은 2일 그의 첫 연방예산을 발표, 1000만 근로자의 감세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야당(노동당)의 감세안을 능가함으로써 작년 예산에서 제시한 10년간 1440억불 규모의 개인소득세 감세 계획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이번 예산이 적용되는 4년 동안에는 전체 감세 패키지 중 약 200억불의 감세혜택만 받게 된다. 오는 7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 550불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지만 전체 혜택을 다 받으려면 오는 2022년과 2025년에 예정된 선거 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새로운 세액공제는 작년 예산에서 약속된 세액공제에 추가되는 것으로 중저소득자(4만8000~9만불)의 경우 작년에 약속된 530불에 550불이 추가돼 오는 7월1일 이후 세금신고 시 세액공제가 총 1080불로 배가된다.

 

연간 3만불 소득자는 감세혜택이 55불 추가된 255불, 4만불 소득자는 190불 추가된 480불로 각각 늘어나며 9만불 소득자는 작년의 665불에 550불이 추가돼 1215불로 증액된다. 9만불에서 12만6000불까지의 소득자는 새로운 세액공제가 550불에서 시작하여 제로까지 깎이게 된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현 회계연도 예산이 흑자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해왔으나 42억불 적자로 계상되고 오는 2019-2020 회계연도에 가서야 종전 예측보다 다소 높은 71억불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예측은 임금상승률 둔화, 고용증가율 둔화, 향후 2년간에 걸친 경제 전반의 성장예측치 저하 등 경제의 새로운 위험 신호와 함께 제시돼 현실화 여부가 유동적이다.

 

근로자들은 보다 어두운 경제전망 아래서 향후 18개월 동안 의미있는 임금상승을 보지 못할 것이며 빌 쇼튼 야당 당수가 공휴일 가산임금(penalty rates) 원상복구와 최저임금 인상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노사 관계법을 놓고 정치적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또 한 차례 소득세 감세조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긴 했지만 하워드 정부 이후 최대의 개인소득세 감세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노동당 감세안(최대 928불)을 능가했다. 

 

정부는 이번 감세조치가 선거 전에 법제화되지 않을 것이며 가계에 전부 파급되려면 수년이 걸리고 세수입의 낙관적 전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림의 떡"이라는 주장을 부정했다.

 

매시어스 코맨 재정장관은 호주의 유권자들이 감세조치 제공자로서 여야 중 누구를 신뢰하는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당이 550불의 추가 세액공제를 포함한 이번 감세 패키지의 일부 요소들을 대등하게 하겠지만 소득세율 32.5%를 오는 2024년부터 30%로 낮추는 것은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세율 변경은 연간 3만7000불 이상 소득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노동당은 지난해 정부의 1440억불에 달하는 전체 감세 패키지 중 2단계(2022-23년부터 시행)와 3단계(2024-25년 도입)를 거부함에 따라 올해도 비슷한 논란이 재개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패키지를 선거 캠페인 이전에는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수백만 명의 호주인들에게 에너지비용 증가분 상쇄를 돕기 위해 일회용 보조금으로 독신자는 75불, 커플은 125불씩 지급하기로 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지급액이 현 회계연도 말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240만명을 비롯해 장애지원연금, 간병인 및 한부모수당 수급자 약 75만명을 포함한 390만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3일 수십만명의 실업수당 수급자도 이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소득별 연간 감세액
(2018-19년부터 2021-22년까지)
--------------------------------
과세소득/작년예산/추가액 / 총액
-------------------------------
$20,000 /$0   /  $0 /   $0
$30,000 /$200 / $55 / $255
$40,000 /$290 /$190 / $480
$50,000 /$530 /$550 /$1080
$80,000 /$530 /$550 /$1080
$90,000 /$665 /$550 /$1215
$100,000/$515 /$400 / $915
$120,000/$215 /$100 / $315
$140,000/$135 /  $0 / $135
~$200,000/$135/  $0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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