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개발사 ‘선라이즈 조항’으로 노부부, 계약한 럭셔리 아파트 잃어

오즈코리아 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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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의 한 은퇴 부부가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개발사의 ‘선라이즈 조항(sunrise clause)’ 적용으로 수년간 준비해온 새 아파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했다는 소식이다. 파스칼과 다니엘 싱클레어 부부는 2024년 사업을 매각한 뒤 밀턴 지역의 ‘Ruby Ruby’ 개발 프로젝트에서 3베드룸 아파트를 260만 달러에 계약하고 25만7000달러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이들은 이곳을 ‘영원한 보금자리’로 삼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사는 예정된 2025년 1월에 시작되지 않았고, 철거도, 시공사 배정도, 공식 발표도 없이 지연만 이어졌다. 결국 개발사 Kokoda Property Group은 공사비 상승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하루 뒤 부부에게 같은 아파트를 380만 달러 이상, 즉 기존 계약보다 약 120만 달러 더 비싼 가격에 재구매할 기회를 제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선라이즈 조항’이 법원에서 정당하게 인정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양측 모두 해지권을 갖는 ‘선셋 조항’과 달리, 이번 조항은 개발사에만 해지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1월 16일까지 새 가격을 수용하거나 계약금 환불을 선택해야 하며, 현재 시장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개발사는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추가 수익이 필요해 계약 해지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현재 초기 공사는 시작됐으며, 자금 조달 조건이 충족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전하며, 주택 공급난과 건설비 상승이 소비자에게 어떤 부담을 전가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특히 고령층이나 실수요자 보호 장치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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