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울워스 청소원 임금체불에 원청업체도 처벌

호주온라인뉴스 0 16313

한인 3명 등에 2만여불 체불..3개사 제재금 6만5000불

3개 청소회사와 전 자영업자(sole trader) 1명이 태스매니아의 울워스 매장 청소일을 하던 한국인 3명을 포함한 청소원 4명에게 2만1000여불의 임금을 체불, 공정근로 옴부즈만에 의해 제소당한 후 총 6만5000불의 제재금 처분을 받았다.

 

12일 공정근로 옴부즈만에 따르면 연방순회법원은 지난주 전국 규모의 주요 청소용역업체인 파이오니어 퍼실리티 서비스와 그 자회사인 파이오니어 컨트랙팅 서비스사에 각각 2만불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파이오니어 회사들은 한인 자영업자인 H씨와 그의 회사 오즈코리아와 도급계약을 맺고 델로레인, 조지타운, 리버사이드, 모브레이 등 4개 울워스 매장에 대한 청소용역 하청을 주었다.      

 

H씨는 매일 새벽청소를 해온 한인 3명을 포함한 근로자 4명에게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총 2만1332불의 임금을 체불했다.

 

이는 근로자들의 평상시 임금과 주말, 초과근무, 공휴일 근무에 대해 일률적인 시급을 적용함으로써 2010년 청소용역 어워드 (산업별 재정)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노사관계 위반에 대해 오즈코리아에 2만400불, H씨에 5000불의 제재금을 각각 부과했다.

 

H씨와 오즈코리아는 또 조사관들에게 근무시간과 임금에 관한 허위기록을 제출했으며 추가임금 지급, 최저근무시간, 급여명세서, 피고용인과 서면통보, 임금지급 주기 등과 관련된 노사관계법을 위반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만 샌드라 파커 씨는 이러한 임금체불이 태스매니아 전체 울워스 매장의 청소원 주선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파커 씨는 "연방순회법원 판결은 하청업자에게 최저임금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하청업자의 임금체불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전체의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을 지급받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제재금 판결이 모든 고용주들에게 호주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합법적인 최저임금을 밑도는 관행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스터 맥나브 판사는 체불임금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액수"라면서 파이오니어 회사들은 H씨와 오즈코리아에 지불된 액수가 최저임금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체불 위반행위에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H씨와 오즈코리아는 옴부즈만의 법적 조치가 시작된 후 체불임금을 갚았으며 오즈코리아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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