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현금 의무제 확대 요구…“대형 기업도 현금 결제 받아야 한다”

오즈코리아 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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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새롭게 시행된 현금 의무제와 관련해, 현금 사용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정부에 대형 기업까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라며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은 연료와 식료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소매업체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500달러 이하의 대면 결제에 대해 현금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Cash Welcome’의 창립자 제이슨 브라이스를 비롯한 현금 지지자들은, Bunnings, McDonald’s, Kmart 등 대형 브랜드도 현금 결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금에 의존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형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연 매출 1,0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형 브랜드와 상표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그동안 사업자가 현금·카드 중 어떤 결제 방식을 받을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규정은 큰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스는 뉴스레터를 통해 “이 규정은 최소한 모든 대형 소매업체에 적용되어야 한다”며, 현금 유통 비용을 대형 기업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형 기업, 공공기관, 유틸리티 기업 등이 현금 의무제에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원 네이션의 말콤 로버츠 상원의원은 이번 현금 규정을 “현금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규정 폐지를 위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상원은 이 안건을 곧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현금 사용의 미래와 금융 접근성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디지털 결제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결제 선택권 보장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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