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네거티브 기어링 소득공제 신청 기록적

호주온라인뉴스 0 12507


신청자 2000년 63만에서 2017년 130만명으로
손익분기점 이상의 투자자보다 2배 더 많아

 

호주의 임대주택 소유주들은 투자부동산으로 이익을 보기보다는 손실을 보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데일리 텔레그라프가 인용한 호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투자부동산에 대해 손실을 보고 네거티브 기어링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임대주가 지난 10년 사이에 거의 2배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투자부동산의 손실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한 임대주가 지난 2000년에는 63만1000명이었으나 가용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2017년에는 130만명의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다.

 

이처럼 투자부동산 손실로 네거티브 기어링 소득공제를 신청한 임대주들은 또 손익분기점에 이르거나 이익을 낸 임대주들보다 거의 2대1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통계에서 투자부동산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했거나 이익을 본 부동산 투자자들은 2000년의 53만2000명에서 85만6000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 수치들은 또한 더 많은 부동산들이 소수의 투자자 그룹의 수중으로 집중화되고 있는 임대시장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임대주들은 해마다 그들의 투자부동산으로 손실을 보는 경향이 있으며 네거티브 기어링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6채 이상 소유하면서도 과세소득이 2017 회계연도 면세점인 연간 1만8200불 미만인 투자자가 지난 17년 사이에 1246명에서 3008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2008년에는 3981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바 있다.

 

임대주들은 또한 점차적으로 고령화돼 가고 있어 금세기 초만 해도 60세 이상 투자자가 15%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23.5%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0세에서 59세 사이의 투자자는 현 시장의 53.7%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가 21.8%, 그리고 30세 미만이 5.8%로 조사됐다.

 

현재 200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부동산 관련 비용 공제를 신청하고 있다. 네거티브 기어링에 따른 엄청난 비용은 국세청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크리스 조던 국세청장은 지난달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세금신고 10건 중 거의 9건이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한 오류 중에는 해당 부동산이 임대용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본시설 공사와 수리비용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 사례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조던 청장은 210만 명의 납세자들이 총 441억불의 임대소득에 대해 474억불의 부동산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있다면서 "잠재적 세수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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