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태국계 아동성학대범에 40년 징역형

호주온라인뉴스 0 11614

태국계 아동성학대범에 40년 징역형 

유아-어린이 11명에 8년간 성범죄 50건 


남호주 애들레이드에 사는 태국계 섹스 관광객이 호주와 태국에서 11명의 아기와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죄로 40여년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루에차 토크푸차(31)는 최근 애들레이드 고등법원에서 섹스 목적으로 어린이들을 길들이고 성학대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온라인에서 공유한 혐의로 유죄 판정을 받았다.

검찰측은 피고인의 범죄가 호주사상 가장 심각한 성범죄라고 지탄했으며 리슬 채프먼 판사는 타락한 약탈자라고 지칭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자행된 50건의 혐의에 유죄를 시인한 후 징역 40년 3개월을 선고하고 28년간 가석방이 없도록 했다.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에게 최악의 악몽이며 모든 부모의 공포이며 커뮤니티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불행히도 피고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다행히도 피고인은 붙잡혔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태국에 살고 있다. 채프먼 판사는 가장 어린 아이가 생후 15개월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토크푸차는 한 아이의 기저귀를 벗겼으며 또 다른 남아는 잠잘 때 추행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돌봄과 관심을 쏟아부어" 아이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자신이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음을 결코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외에 경찰은 그의 전화기에서 포르노 비디오 251개와 415개의 비디오를 발견했다. 

판사는 이러한 영상물이 아동포르노가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증거라면서 피고인은 아동성애 장애의 전체 기준에 부합되며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9세 소년이 6세 여동생 총상 입혀 

케언즈서 방에 방치된 권총 갖고 놀다가


퀸스랜드주 극북부 케언즈에서 9세 소년이 총알이 장전된 권총을 가지고 놀다가 총이 잘못

발사되는 바람에 6살 난 여동생이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호주뉴스닷컴에 따르면 케언즈의 47세 남성이 그의 자택 침실에서 장전한 글록 권총을 청소하다가 딴 데 정신이 팔려 총기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9세 소년은 지난 24일 오후 6시경 총기를 갖고 놀다가 총이 발사되는 바람에 동생이 총상을 입었다. 소녀는 케언즈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캐언스 경찰 아동보호수사대는 27일 이 남성을 신체적 중상해, 총기 무장전 유지 위반, 총기 안전유지 위반, 총기면허조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총기를 다룰 때 적절한 안전유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모든 총기 소유자들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총기소유 권한이 없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합당한 예방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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