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위장결혼' 국제조직 적발, 164건 비자취소

호주온라인뉴스 0 10668

'위장결혼' 국제조직 적발, 164건 비자취소 

취약여성에 18개월간 2만-2만5천불 지불계약 


국제 불법이민조직이 주로 호주의 취약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국내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2만-2만5천불의 대금을 지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찰로이 무스너라는 호주여성은 결혼 상대인 인도인 싯다르타 샤르마와 지난 2015년 2월 시드니 서부 블랙타운에 있는 그의 부모 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는 둘이 혼인증명서에 서명하고 사진을 찍고 은행으로 가서 '신혼생활'에 걸맞게 공동계좌를 개설했다. 2개월 후 적발된 무스너는 1만9500불을 받기로 한 위장결혼계약 사실을 자백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들은 무스너 외에도 최소 4명의 취약계층 여성들이 국제불법조직의 표적이 되어 가짜결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내무부 산하 호주국경수호대 NSW 지역수사대 게이 로우 경정은 각 커플들의 소셜미디어를 조사하고 금융거래를 추적하고 이들의 이야기들을 테스트함으로써 해당 불법조직을 분쇄했다고 밝혔다.

로우 경정은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조사관들은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와 가족친지나 동료 등 주변사람들의 말을 살펴보게 된다"고 말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무스너와 남편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 커피를 마시고 사진을 찍도록 조직의 지시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 부부처럼 해외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한다는 것.

싱을 두목으로 하는 이 조직에 대한 호주국경수호대의 수사 결과 모두 164건에 달하는 결혼비자가 취소됐다. 뉴델리 주재 호주대사관은 큰돈을 들여도 지금까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사기를 당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수백만 불 규모의 위장결혼 비자사기를 꾀하는 사람들이 흔히 접근하는 대상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현지 여성들로 싱글맘이나 복지수당 수급여성, 또는 그 밖의 취약 여성들이다. 2만-2만5000불의 대가가 삶에 큰 변화를 줄 만한 사람들이다.

이 조직에는 시드니 서부와 남서부 등지의 호주인 여성 최소 4명이 관여했는데 조던-리 에반스라는 여성은 무스너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위장결혼이 "정말 손쉬운 돈벌이"라고 꼬드겼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이런 결혼을 주선해 왔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다. 나도 내 친구 몇 명도 내가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또 하고 있다"며 "18개월간의 계약으로 돈을 다달이 지불해 준다"고 말했다.

이 조직은 피라밋 구조로 돼 있어 위장신부들에게 친구나 가족도 계약을 맺게 만들면 1건당 500불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주범인 인도 국적의 자그지트 싱(32)은 2013년 1쌍, 2014년 2쌍, 2015년 1쌍 등 4쌍의 위장결혼을 주선한 혐의로 오는 11월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위장결혼 1건에 최대 형량은 10년이다.

위장결혼은 수혜자가 대부분 남성들이며 메디케어에 높은 봉급, 더러는 주택까지 걸려 있어 호주 잔류에 필사적인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큰돈을 들여 가며 이용하려 하고 있다. 


이 국제조직은 인도인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로우 경정은 결혼비자 사기가 "특정 국적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대 법정형량 2년' 비실형 선고자도 추방

호주정부, 이민자 '인격테스트' 강화 추진

일반폭행, 접근금지명령 위반도 해당..소급적용 우려도

 

외국인에 대한 인격테스트를 강화하는 정부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호주에 장기 체류해온 뉴질랜드인을 포함한 이민자 추방이 보다 용이해져 수만명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일 이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폭행 등 법정 최대형량이 최소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범죄를 저지른 비자소지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인격테스트에 떨어지게 된다.

데이빗 콜맨 이민장관이 지난 7월 상정한 이 법안은 범죄를 저질러 최소 1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비시민을 추방할 수 있도록 2014년 개정된 인격테스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당시 개정된 인격테스트로 인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방된 뉴질랜드인만 해도 1023명에 달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양국관계를 좀먹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거듭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민 연구자이며 노동당 정책보좌관을 지낸 헨리 셰럴 씨는 최신 법안이 기존 법규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커뮤니티에 위협이 될 것 같지 않은 수만 명을 추방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제안되고 있는 법개정이 인격테스트 불합격 측면에서 기준을 대폭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셰럴 씨는 이 법안을 심의중인 상원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난 2005년에 NSW 지법에서 내려진 선고들을 분석한 결과 "형사범죄 선고의 대다수가 일반폭행이나 접근금지명령(AVO)의 인지적 위반, 폭행치상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비실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개정에 우려를 더해주는 것은 새 법규가 소급 적용돼 과거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도 인격을 근거로 추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셰럴 씨는 "이는 의회가 비자 관련 규정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이 호주에 오래 살면서 규정을

지키며 살다가 범죄를 저지른 후,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은 후 규정이 바뀌는 그런 

이민자들에게 미칠지 모르는 영향의 측면에서 분명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콜맨 장관은 지난달 의회에서 이 법안이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비자거부나 취소 대상으로 적절히 심사받도록 담보할 것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호주사회가 그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에게 관용을 보이지 않는다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모든 비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 입국 및 체류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면서 "법을 위반하고 호주사회가 기대하는 행동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특권의 상실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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