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한인 스시매장 운영자에 제재금 12만5700불

호주온라인뉴스 0 9955

한인업소 기록유지 위반에 철퇴

스시매장 운영자에 제재금 12만5700불 


퀸스랜드에서 스시 매장을 운영하는 한인업체와 업주들이 호주 노사관계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돼 합계 12만5700불의 제재금 선고를 받았다.

21일 공정근로 옴부즈만에 따르면 연방순회법원는 입스위치 브라살과 선샤인코스트 커리먼디에서 2곳의 스시 패스트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업소(A & K)에 대해 10만8000불의 지급명령을 내렸다.

또 이 업체의 이사 K씨에게는 1만600불, 동료이사 K씨와 L씨에게는 각각 3550불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공정근로 조사관들은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들 스시 매장을 방문, 해당업체가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과 임금 기록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급여명세서(페이슬립)도 일절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비자소지자 9명에게 총 1만9467불의 임금과 7416불의 퇴직연금(2017년 10-12월)을 체불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한국인으로 워킹홀리데이, 학생, 직업학교 비자 소지자들이다.

공정근로 옴부즈만 샌드라 파커 씨는 이번 사례가 부실한 기록유지의 결과를 부각시켜 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공정근로 옴부즈만이 기록유지와 급여명세서 위반에 대한 제재금을 강화한 취약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제소한 사안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결정"이라며 "적절한 시점의 정확한 기록유지는 근본적인 고용의무이며 기업들에게 준수 경고가 내려져 있다"고 말했다.

파커 씨는 "근로자들은 직장에서의 임금수당을 이해하기 위해 급여명세서에 의존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언어 및 문화적 장벽에 취약할 수 있는 비자소지자들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마이클 자렛 판사는 기록유지 위반이 "특히 심각하다"면서 "고용주가 고용기록을 작성, 유지하지 않으면 피고용인들의 실질적인 안전망이 유지되기 어렵고 피고용인이 착취에 더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이들 업주들의 행동이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심히 무모했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이 이전의 사업체 소유주로부터 인수한 후 어느 시점에서도 올바른 임금수당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근로자들은 패스트푸트 산업 어워드 2010에 따라 평상시 최저시급, 주말 가산임금, 시간외수당이 체불됐으며 연차휴가와 개인휴가 수당도 누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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