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3개지역 복지수당 수급자 5000명 대상 마약검사

호주온라인뉴스 0 9696

마약검사 중독자 탐지율은 2-3% 불과 

3개지역 복지수당 수급자 5000명 대상 추진    

 

근로연령층 복지수당 수급자 5000명을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실시하려는 정부의 논란 많은 계획이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계획으로 탐지될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약물중독자수는 150명 정보에 불과할 것으로 10일 처음 공개됐다.

그러나 검사대상자 가운데 2-3%의 탐지율은 2017-18년도에 뉴질랜드의 유사한 시험에서 보고된 심각한 마약복용자 비율 0.3%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된다는 것.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마약검사는 퀸슬랜드 로간, 시드니 캔터베리-뱅스타운, 서호주 만두라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실업수당과 청소년수당 수급자 5000명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이 마약검사에 불합격하면 복지수당의 80%가 2년간 무현금 데빗카드로 지급된다. 그후 업무일로 25일 후 실시되는 2차 검사에서도 불합격하면 치료를 위해 전문의료인에게 회부된다.

앤 러스턴 사회서비스 장관은 검사대상자의 10%인 약 500명이 1차 검사에서 떨어지고 전체의 2-3%가 2차 검사에서도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수당을 한푼이라도 잃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대상지역은 근로연령 복지수당 수급자의 비율이 높고 마약문제로 병원에서 진료받는 비율이 높으며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선정됐다. 마약검사는 소변이나 타액 또는 모공을 검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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