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가장 심각한 임금절도에 최고 10년형 검토

호주온라인뉴스 0 10104

가장 심각한 임금절도에 최고 10년형 검토

엄중한 형사제재 입법예고, 세부조치 의견수렴  

벌금은 개인 최고 105만불, 회사 525만불 제시 


호주 정부가 임금정체와 경기부진 대책에 부심하는 가운데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은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용납할 수 없는" 업계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임금절도에 대해 "최고 10년형"도 가능한 강경조치를 입법화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노사관계장관을 겸하고 있는 포터 장관은 19일 임금절도에 대한 정책토의서를 발표, 입법조치를 예고하면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형사제재"를 약속하는 한편 그가 약속한 법제화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포터 장관은 "예를 들면 진정으로 실수를 범하여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하는 고용주들이 전과 기록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면책 부분은 편의점 체인 7일레븐 같은 소매업체들의 조직적 임금착취를 포함, 광범하게 만연된 임금체불에 대해 노조들이 가차없는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 논의의 최대 쟁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포터 장관이 이날 캔버라에서 열린 CEDA(호주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임금절도 법안 초안 작성을 위해 오는 10월25일까지 여론을 수렴한다고 발표하고 여야 간의 초당적 지지를 모색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정책토의서는 정부가 "의도적인 근로자 착취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주근로자 착취에 관한 조사를 위해 설치된 전문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임금체불의 강력한 증거"를 발견한 후 이 법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과 피고용인 착취는 피고용인들에게 법적인 수당을 거부하고 고용주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이 아니라는 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압도적 다수의 고용자들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자를 착취하는 고용주들을 상대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토의서는 "제재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지만" 징역과 벌금형이 노조 부패에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공정근로법상의 비교할 만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대체적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재조치 중에는 개인의 경우 10년 징역형이나 105만불의 벌금 또는 두 벌칙의 병과,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는 525만불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그 밖의 비교할 만한 형벌에는 근로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행위 같은 직장보건안전법 상의 "카테고리 1"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 5년형의 형사처벌이 포함돼 있다. 

포터 장관은 "이러한 새로운 형사제재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 또는 상당한 규모의 위반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에 강화된 공정근로법에 따른 현행 민사제재도 "목적에 부합되도록 담보하기 위해" 재검토될 예정이다.

포터 장관은 약속된 임금절도 법안에 대한 작업이 이미 진행중에 있으나 초안을 마무리짓기 전에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수렴은 특히 형사제재를 가해야 하는 상황, 제재 결정에서의 고의성, 인지성, 무모성, 부주의의 역할, 적절한 최대 형벌 등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의견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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