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현금보유 시 복지수당 대기기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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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유 시 복지수당 대기기간 2배로 

관련법안 재상정, 최대 26주 기다려야  


복지수당 신청자들의 자립심을 높이기 위한 모리슨 정부의 새로운 시도로 1만8000불 이상의 개인저축금을 갖고 있는 독신자들은 6개월을 대기한 후에야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리슨 정부는 유동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업수당과 기타 수당들을 타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최대 기간을 13주에서 26주로 2배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4년간 1억불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하루 40불인 실업수당을 증액하라는 각계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앤 러스턴 사회서비스 장관은 "호주인들은 그들의 재정적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납세자 부담의 복지수당을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튜어트 로버트 정부서비스 장관은 최근 하원에 관련법안(payment integrity bill)을 도입하면서 이 조치가 복지수당 신청자의 자립심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부는 2017년에도 대기기간 연장을 시도했으나 찬반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유동자산 테스트 대기기간은 실업수당, 청소년수당, 오스터디, 질병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 전에 먼저 자신의 현금이나 은행예금, 주식 등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는 보유금액에 따라 1주에서 13주까지로 돼 있다.

부양자녀가 없는 독신자는 대기기간이 보유액 5500불부터 적용돼 1만1500불 이상 보유시 최대 13주가 된다. 자녀가 있는 독신자나 파트너가 있는 사람은 보유액 1만1000불부터 대기기간이 적용돼 2만3000불 이상 보유시 최대 13주가 된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지 모르는 새 규정에서는 신청자가 독신은 1만8000불, 커플이나 자녀 있는 사람은 3만6000불 이상의 유동자산 보유 시 최대 26주의 대기기간이 적용되며 "즉각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면제된다. 

호주사회서비스협의회는 대기기간 연장이 "사회보장수당 수급자격을 갖추기 전에 약소한 저축금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심히 결함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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