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이케아 유아용 턱받이 2종 리콜조치

호주온라인뉴스 0 10981

이케아 유아용 턱받이 2종 리콜조치

"누름단추 쉽게 떨어져 자칫 질식 위험"


글로벌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는 유아용 턱받이의 누름단추가 쉽게 떨어져 (아이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 위험이 있다는 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있은 후 해당제품(마트브로 턱받이 블루/레드 2종 세트)에 대해 리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케아는 지난달 30일 고객들에게 문제의 턱받이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되거나 비슷한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제품이 관련 표준 및 법규를 준수하며 테스트가 실시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마트브로 턱받이의 누름단추가 떨어져 질식 위험을 제기한다는 신고들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 무늬가 있는 같은 이름의 녹색 및 황색 턱받이는 다른 소재와 디자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케아는 전했다.

이케아는 호주의 온라인 카탈로그에서 문제의 턱받이 제품을 삭제했다.

 

 

호주연방 홈피에도 '한국산 조개젓' 리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최근 A형 간염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NSW주 한인식품점에서 판매해온 2종의 한국산 조개젓 제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호주제품안전' 웹사이트에 관련 광고와 함께 발표했다.

리콜 대상 조개젓 제품은 별미김치의 150g짜리(유통기한 2019.10.31~2019.12.31)와 고려식품의 180g짜리(유통기한 2019년 11월19일, 11월28일)로 이를 섭취할 경우 병에 걸릴 수 있다.

NSW주 식품청은 최근 캔버라와 시드니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A형 간염 발병사례와 관련, 지난달 18일 상기 2종의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공고했다.

이어 연방과 각 주의 제품안전 규제 당국을 대리하여 '호주제품안전'(Product Safety Australia) 사이트를 관리하는 ACCC도 지난달 22일과 26일 각각 양사 제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공표했다.

호주뉴질랜드식품표준청(FSANZ)이 조정기관으로 돼 있는 리콜 공고는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을 먹어서는 안 되며 건강이 우려되면 의료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고 구입처에 해당제품 반환 시 전액 환불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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