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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일부대학 '공자학원' 교육 자율성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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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일부대학 '공자학원' 교육 자율성 포기

중국정부에 권한 부여 "학위수여 관련시 기준위반" 


호주 RMIT대학은 중국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대학 내 중국교육문화센터인 공자학원에서의 교육에 관한 최우선적인 권한을 중국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판(Hanban.공자학원본부)에 부여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RMIT는 공자학원을 두고 있는 13개 호주대학 중의 하나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한판과의 계약서에 따르면 한판에 의사결정권을 부여키로 동의했다는 점에서 일련의 타대학의 공자학원 계약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판-RMIT 간의 계약서는 "대학이 교육의 질에 관한 (공자학원)본부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정보자유법에 따라 입수된 RMIT대학 한의학공자학원 설립계약서는 지난 2013년에 처음 서명되고 2018년에 재계약됐다.

RMIT 대변인은 "우리의 공자학원 관련 활동은 한의학 교육과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의 질에 관한 계약조항은 퀸슬랜드대학, 그리피스대, 라트로브대, 찰스다윈대가 맺은 계약과 동일하다.

퀸슬랜드대는 계약을 재협상하고 있으며 대학의 자율성을 위한 보다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리피스, 라트로브, 찰스다윈대는 공자학원의 정식 자격증 수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대학은 본교 내에서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다 큰 의사결정권을 유지하며 한판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있어 더욱 적극성을 띠고 있는 반면 퀸슬랜드대학 등은 공자학원에 관한 중국정부 권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공자학원은 주최측 대학과 중국의 파트너대학 및 자금.직원.자원을 공급하는 한판 등 3자간 합작사업으로, 중국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며 일부는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관한 공개행사도 개최한다.

새로 공개된 애들레이드대학 계약서에서는 교육의 질에 관한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이사회가 학원을 관리하되 이사회는 협상을 통해 구성하고 이사는 한판의 승인을 받아 대학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호주정부가 최근 도입된 외국영향력법에 대한 대학들의 준수 여부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13개 대학은 모두 지금까지 해당시설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스윈번 공대 명예교수이며 중국정치학 전문가인 존 피체럴드 씨는 교육 품질평가 조항이 학위수여와 연관된다면 해당 대학이 고등교육기준 위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들이 대학교육품질표준국 기준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호주대학 교수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정부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NSW정부는 교육부 내 공자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 결과 "교육부에 대한 외국의 부적절한 영향력을 촉진시키고 있거나 그럴 수 있다는 인식을 낳을 수 있는" 전세계젹으로 독특한 체계라는 점에서 공자교실 프로그램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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