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NSW주도 낙태 비범죄화 "임신 22주까지 허용"

호주온라인뉴스 0 9643

NSW주도 낙태 비범죄화 "임신 22주까지 허용" 

임신 22주 지난 후기낙태는 전문의료인 2명 승인해야

 

임신중절(낙태)을 범죄법에서 제외시켜 비범죄화하는 법안이 호주에서는 마지막으로 최대 주인 NSW주 의회에서 의원들의

양심투표 끝에 26일 통과돼 임신 22주까지의 낙태가 합법화됐다.

 

무소속의 알렉스 그린위치 하원의원이 지난 8월1일 상정한 낙태법안은 최근 2주간 총 102건에 달하는 수정안을 놓고

열띤 토론과 전국적 논란 끝에 25일 상원을 26-14로 통과한데 이어 26일 하원에서 59-31로 가결됐다.

 

NSW주 법안은 지난해 통과된 퀸슬랜드구 법안을 모델로 삼았으며 빅토리아주 법안과 비슷하지만 빅토리아주에서는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

 

NSW 법안이 도입된 이후 반대자들은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이날 통과된 법안이 당초 발의된 법안보다 

더 보수적인 법안이 되었다.

 

그러나 범죄법에서 낙태를 제외하고 임신 22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며 임신 22주 후의 후기낙태는 전문의료인 2명의 

승인 아래 허용하는 등 기본적인 3가지 측면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법안은 명칭이 당초의 '생식 헬스케어 개혁법(안)'에서 '낙태법 개혁법(안)'으로 변경됐다. 새로 통과된 법에 따라

임신 22주 후의 후기낙태는 반드시 공립병원에서 시술하게 됐다.

 

한편 강압적으로 특정인의 낙태를 방해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다스려지게 된다.

 

낙태법안 반대자, 특히 일부 자유당 평의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4건의 수정안들은 임신중절 시술에도 아기가

태어날 경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헬스케어 의료인의 책임과 성감별 낙태에 대한 금지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수정안들은 브래드 하자드 보건장관이 성감별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의사용 지침서를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통과됐다.

 

임신부나 다른 태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상황의 경우 임신 22주 후에도 후기낙태를 허용하는 수정안은 상원에서 

23-17로 통과되었다.

 

또 다른 수정안은 낙태를 양심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으로 당초 법안에는 그런 의사가 그렇지 않은

다른 의사에게 회부해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단지 NSW보건부 직통전화나 웹사이트를 가르쳐주기만 하면 되도록 했다.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다른 의사를 찾도록 도와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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