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우버, 에어스태커 등 공유경제 현찰소득 단속 나서

호주온라인뉴스 0 10965

에어비앤비, 국세청에 참여자 재무정보 제공

우버, 에어스태커 등 공유경제 현찰소득 단속 나서 


약간의 추가 소득을 올리는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공유경제가 호주에서만 1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연간 150억불 규모의 거대산업으로 성장하면서 국세청이 이 분야에 대한 지하경제 단속에 나서고 있다.

23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호주국세청은 현찰로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보다 나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글로벌 숙박공유 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가 최근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소득공제를 과다신청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국세청에 넘겨준 것으로 헤럴드가 전했다.

차량공유 플랫폼 우버와 핸디맨 및 작업공유 포털 에어태스커 역시 국세청의 십자포화 속에 확실히 들어서 있는 상태이다.

공유경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에의 접근을 공유하는 프로세스로 공식 정의되는 가운데 국세청 대변인은 이 부문의 참여자들이 모든 공유경제 소득을 확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제 데이터 매칭 능력을 갖추고 주요 플랫폼 제공사와 협의, 플랫폼 사용자에 대한 재무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약정을 맺고 있다.

대변인은 "공유경제가 우리의 비즈니스 방법을 변화시켰지만 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정의는 바뀌지 않았다"며 "비록 일회성 소득일지라도 모든 소득은 신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유경제서비스 포털 성격의 플랫폼 쉐어링 허브(The Sharing Hub)가 최근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공유경제 참여자들은 한 달에 평균 1126불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그룹의 CEO 마이크 로젠바움 씨는 현찰 가욋돈이 렌트비나 모기지 상환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구입을 위한 계약금 적립에 쓰일 수도 있다며 쉐어링 허브는 사람들에게 소득신고의 중요성을 교육시키지만 참여자들은 회계사의 조언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경제 참여자들은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근로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를 신청하고 공제신청의 증거가 되도록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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