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임금체불' 한인카페 업주 '이행각서' 서명

호주온라인뉴스 0 10862

'임금체불' 한인카페 업주 '이행각서' 서명

멜번 한인기공사는 체불임금 보상판결 받아

 

시드니 서부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임시직 여종업원에게 3만67456불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 체불임금 지급 등 노사관계법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키로 당국과 강제이행각서를 맺었다.

 

29일 연방공정근로 옴부즈만에 따르면 이 여성근로자는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블랙타운 커피클럽에서 일하는 동안 학생비자로 비자를 변경했다. 

 

조사 결과 이 근로자는 식당업계 어워드(산별재정) 2010에 따라 임시직 부가임금을 포함해 평상시에는 시급 25.28불, 주말에는 30.33불, 공휴일에는 50.55불을 각각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시급 10불 내지 15.50불을 받았다는 것.

 

업주 H씨가 운영하는 이 카페는 또 이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거나 고용기록을 유지하지 않았으며 퇴직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만 샌드라 파커 씨는 이 업체가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했고 조사관들의 지속적인 검증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이행각서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옴부즈만이 이행각서 준수 여부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노사관계법의 추가 위반이 있을 경우 주저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행각서에 따라 해당업체는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통해 2019년과 2020년에 모든 피고용인들이 올바른 임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어떠한 과오도 시정해야 한다. 

 

업주는 또 해당 근로자에게 사과편지를 쓰고 지역신문(블랙타운 애드보킷)에 사과문 광고를 게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업체는 잘못을 반성하는 뜻에서 연방정부 수입기금(Consolidated Revenue Fund)에 3000불을 기부하게 된다.

 

한편 멜번 CBD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기공사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에게 6만6945불의 임금을 체불한 두 업주(Ari Masters & Christine Masters)에게 총 7만3000불의 제재금이 부과됐다고 옴부즈만이 25일 별도로 발표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고용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이 한국인 피해 여성은 처음엔 유학생이었으나 나중에 457비자로 지위가 바뀐 가운데 시급 15불의 일률적인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의 보건전문직 및 지원서비스

어워드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시급 16.90~18.93불, 초과근무 시에는 시급 37.85불을 지급토록 돼 있었다.

 

이와 관련, 연방순회법원은 두 업주에게 각각 5만5000불과 1만8000불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전액과 이자를 합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앤소니 켈리 판사는 주당 평균 399불의 임금체불이 근로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쳐 그녀는 생활비와 공과금 지불을 위해 본국의 모친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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