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빅토리아주 비닐백 사용시 고액 벌금

호주온라인뉴스 0 11027

빅토리아주 비닐백 사용시 고액 벌금

1회 위반시 소매업체 4만9500불, 개인 9900불 


고객들에게 1회용 비닐백을 제공하는 빅토리아주 소매업체들은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에 따라 법규위반 1회당 4만9500불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빅토리아주의 비닐백 금지는 슈퍼마켓, 패션 부티크, 패스트푸드 매점, 편의점, 주요소 등 소매업체뿐 아니라 온라인 점포와 마켓을 운영하는 사람 등 개인에게도 적용돼 이들은 1회 위반시 9900불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매업체들은 새것이건 재사용품이건 비닐백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과일, 육류, 해산물 같은 비포장 식품을 넣는 경량의 농수산물 백은 금지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매업체들은 이를 금지된 비닐백 대용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지된 비닐백의 구성이나 특정한 비닐백의 금지 여부"에 관한 허위정보나 오도성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공급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도 같은 벌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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