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일부 국가 워홀러 '배낭족세' 환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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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 워홀러 '배낭족세' 환불 가능성

연방법원, 이중과세방지협정 들어 '국제법 위반' 판결 

'비차별조항' 유무와 세금목적상 '거주자'여부가 관건 


지난 2017년부터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배낭족세(워홀러 소득세)가 일부 국가 출신의 경우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와 최종 확정 시 상당한 액수의 세금이 환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배낭족세는 당초 연방정부가 모든 소득에 대해 32%의 일률적인 세금을 부과하려다가 농장주 등 각계의 반발에 부딪힌 끝에 이전까지 적용되던 연간 1만8200불까지의 면세점 없이 연간 3만7000불까지의 소득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표준 세율이 적용된다.

연방정부는 당초 32%의 세율 적용 시 5억4000만불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으나 세율이 낮춰진 데다가 이번 판결로 세수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대부분의 워홀러는 이번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리즈번 소재 연방법원 존 로건 판사는 30일 한 영국인 워홀러 출신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낭족세가 영국과 호주 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비차별(non-discrimination) 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비슷한 조항은 호주와 미국, 독일, 핀란드, 칠레, 일본, 노르웨이, 터키 간의 협정에 들어 있다.

호주-영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상대방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게 역시 세금 목적의 거주자인 자국민보다 "더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건 판사는 원고인 캐서린 애디 씨가 "단지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라는 이유로 다른 세율의 소득세 납부 책임이 지워져 있다"며 이는 "국적에 기반을 둔 위장된 형태의 차별"이라고 밝히고 이는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유형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애디 씨가 세금 목적의 거주자인 호주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연간 1만8200불까지의 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애디 씨는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시드니 얼우드의 한 쉐어 하우스에 주로 거주하면서 서호주의 한 말농장에서 일한 경우를 포함해 타주에 짧은 기간만 방문하여 세금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워홀러들은 보다 자주 이동을 하는 배낭족 라이프스타일을 채택하여 비거주자로 간주되고 있다. 

시드니대 세법전문가인 리처드 밴 교수는 워홀러들이 흔히 "다소 계속적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취업, 거주하고 있어 '거주자'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비차별 조항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판결이 '거주자'인 소수의 워홀러에게 적용되는 세율에만 해당되며 또한 자국이 호주와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비슷한 조항이 들어 있는 국가 출신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호주 국세청 웹사이트에 게시돼 있는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는 일본 등과의 협정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은 '비차별' 조항이 보이지 않아 일단 한국인 워홀러들에게는 이번 판결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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