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워홀러 딸기농장 88일 '하류인생' 체험기

호주온라인뉴스 0 10442

워홀러 딸기농장 88일 '하류인생' 체험기 

농장주 등 갑질에 멘붕도 수차례..하루 27불 벌기도  

 

호주에서 워홀러로 일하는 젊은이들 중에는 시간당 적게는 3불밖에 못 버는 하류인생들이 있지만 엄격히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 속절없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영방송 ABC뉴스는 4일 매년 워홀비자로 호주를 찾는 약 15만명 가운데 2차년도 비자를 얻으려면 지방에서 88일간의 일을 해야 한다면서 한 달 전까지 퀸스랜드 카불처 근처 딸기농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영국인 위니 필립스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필립스 씨는 일이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예기를 듣고 사전에 조사를 해보았다. 온라인으로 리뷰를 읽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아보고 고용주와 배낭족을 연결시켜주는 페이스북 그룹들을 샅샅이 훑으면서 가공할 이야기들을 충분히 접했다.

 

하지만 2년차 체류를 위해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짐을 꾸리고 시드니를 떠나 퀸스랜드로 갔다. 

 

첫 번째로 놀란 것은 저임금이었다. 대부분의 농장일과 마찬가지로 시간제가 아니라 피스제였다. 광고에서는 주당 400-500불 번다고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2000개의 딸기를 포장해야 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실제 임금은 종종 너무 낮아서 주당 160불의 렌트비로 충당하지 못할 정도였다. 어떤 날에는 불과 27불밖에 벌지 못했다. 시간당 3-4불꼴로 최저임금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임금은 과일채취 및 포장 일에서 낮게 보일 수 있지만 시드니대 경영대학원 스티븐 클리본 박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제 임금을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농장주와 인력대여 업체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지만 많은 업체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며 "불행히도 그런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과일 상자나 퍼넷 피스제 임금은 서면동의가 있고 보통 능력의 근로자가 최저시급보다 15% 더 벌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질 경우에만 책정될 수 있다.

 

클리본 박사는 "작업 첫날에는 보통 능력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1통에 40불씩 하루에 1-2통만 채울 수 있다면 업계 어워드(재정)상의 시급을 밑돌게 되겠지만 어워드 위반은 아닐지 모른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소액을 지급받는다고 해서 해당 피스제가 보통 능력의 근로자에게 부당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근로 옴부즈만 같은 단속기관이 임금체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클리본 박사는 이러한 노동조건이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파워의 불균형을 조성하여 악의를 품은 고용주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면서 "이는 착취의 조리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숙소의 과밀수용 사례가 있다. 내가 본 최악의 경우는 하나의 대형천막 안에 70개의 침대를 둔 거였다"며 "일터에서의 성희롱도 있고 몇몇 최악의 사례로는 급여명세서 형태의 증명서(88일 근무) 보류나 성상납 요구도 있다"고 전했다.

 

필립스 씨는 첫 번째 농장에서 1일 단위로 근무 당번 여부를 미리 알려줘 몇 차례 멘붕을 겪었다며 "다음 날 일이 없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농장에서는 몇 주 동안 계속 농장주의 이름을 아무도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압박을 가하고서야 퍼스트 네임만 들을 수 있었다. 비자만료가 2주도 채 안 남았는데도 매니저들이 비자신청에 필요한 급여명세서와 서류 작성을 거부했다.

 

그때 그녀는 최악의 멘붕을 겪었다고 했다. 함께 일하던 여성 워홀러 중에는 영어를 못 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는데 이들은 급여명세서를 얻는 데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88일간의 일을 다 마치고 기차역을 향해 떠나려고 할 때에도 농장주는 가로막고 서서 "갈 수 없다. 아직 더 일을 해야 한다"고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역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해 카불처를 떠나왔다.

 

필림스 씨는 농장일을 하는 다른 워홀러들에게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녀는 "함께 뭉쳐 있고 불안전한 느낌을 받는다면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아두도록 해라"면서 "사교적인 사람이 아닐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사람들과 소통하라"고 조언한다.

 

퀸스랜드주 서부 광산촌 클론커리의 한 펍에서 종업원으로 88일간 일한 미국인 여성 케이시 스미스(31) 씨는 고용주의 일상적인 욕설에서부터 성희롱 문화까지 "퀸스랜드에는, 적어도 내가 일한 곳에는 규칙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호주정부는 지난 7월 지방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 3차년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워홀비자 프로그램을 확대했지만 그녀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녀는 "호주경제에는 좋겠지만 고용주들이 정말로 이를 이용하는 것 같다"며 "호주인들은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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