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전기.가스요금 부당한 연체료 막는다

호주온라인뉴스 0 9379

전기.가스요금 부당한 연체료 막는다

취약계층 울리는 조건부 요금할인제 시정


전기와 가스 소매업체들은 연방정부의 새로운 계획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1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에너지 소매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을 막기 규정 변경안이 소매업체들로 하여금 요금할인제의의 가치를 고객의 납기준수 시 예상되는 비용절감액으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앵거스 테일러 에너지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에너지 대기업들이 고객보다는 자사 이익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현행 규정은 대부분 이미 재정난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에너지 회사들이 제공하는 조건부 요금할인에 의해 비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범주(재정난)에 속하는 고객들의 약 59%가 할인조건에 부응 못해 요금할인을 놓치고 있다는 것.

새 규정은 또한 현재 요금의 정시 납부나 자동이체를 통해 요금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고객들의 요금할인액이 정시납부조건 이행에 따른 가치액(비용절감액)으로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에너지마켓위원회(AEMC) CEO 대행 수잔 팔비 씨는 "불행히도 일부 소매업체들은 전기.가스요금 정시 납부에 애를 먹고 있는 고객들로부터 이익을 취하기 위해 조건부 할인제를 이용해 왔다"며 새 규정안은 이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새 규정안은 오는 2020년 1월16일까지 일반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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