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시드니 일대 내달 2단계 절수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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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일대 내달 2단계 절수조치 시행 

상수원 댐 수위 급속 저하로 앞당겨 도입 


시드니 일대에 지속적 가뭄으로 상수원 댐들의 수위가 크게 떨어지면서 10년 만에 가장 엄격한 2단계 강제절수조치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돼 정원 물주기와 자동차 세차, 풀장 물 채우기에 새로운 제한이 가해진다.

베레지클리안 총리의 NSW주정부는 빈약한 강수량으로 상수원 댐들의 수위가 새로운 저점에 도달함에 따라 시드니와 블루마운틴, 일라와라 지역에 2단계 강제절수조치를 도입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와라감바 저수지를 포함한 광역시드니의 상수원 댐 수위는 20일 현재 46.2%에 육박하고 있으며 네피안 강 상류의 캐터랙트 댐은 26.5%까지 내려갔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총리는 댐 수위의 급속한 하락이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절수조치를 더 시급하게 만들었다며 "통상 2단계 절수조치는 댐 수위가 40%에 도달할 때 시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기록상 가장 혹심한 가뭄 중의 하나를 겪고 있다"면서 "절수조치들이 연간 78.5기가리터의 물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드니는 '밀레니엄 가뭄'(2001~2009) 이후 처음으로 2단계 절수조치에 직면하게 됐다.

시드니는 댐 수위가 53.2%에 도달하자 지난 6월1일부터 1단계 절수조치를 도입했으며 2단계 조치는 3주전에 내각의 승인을 받았다.

2단계 절수조치에서는 정원 물주기의 경우 1단계에서 허용된 호스(트리거 노즐 장착) 사용이 금지되고 깡통이나 양동이로만 물을 줄 수 있다. 스프링클러 및 관개시스템 금지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물주기 금지는 1단계와 같다.

세차의 경우 1단계에서는 호스(트리거 노즐) 사용이 허용됐으나 2단계에서는 양동이만 사용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또 고압청소장비 사용이 가능했으나 2단계에선 상업용 세차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 길이나 드라이브웨이에는 종전과 같이 호스 사용이 금지된다. 

풀장의 경우 1단계에서는 새로 만들거나 개수한 풀장에 물을 채우는 데는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2단계에선 이 외에도 물을 보충할 때 트리거 노즐을 사용해 하루 최대 15분간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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