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운전중 휴대폰 사용 적발시 벌금 1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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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 사용 적발시 벌금 1000불

퀸슬랜드 내년 2월 시행, 연 2회 적발시 면허취소

 

퀸스랜드에서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액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1년 사이에 2회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휴대폰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퀸스랜드주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따른 주의산만으로 도로에서 숨지는 운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2월1일부터 관련 벌금을 현행 400불에서 1000불로 대폭 증액한다. 

 

이와 함께 NSW주의 45곳에서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휴대폰 사용 탐지카메라도 시험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퀸스랜드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산만에 따른 충돌사고로 약 33명이 숨졌다. 또한 2015년부타 2017년까지 주의산만으로 적발돼 벌금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5만7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크 베일리 교통장관은 "이는 중단되어야 할 치명적인 습관"이라면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들은 시선이 도로에 집중되어야 할 때에 빨리 문자를 보내거나 소셜미디어를 체크하려고 전화기에 손을 뻗치는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퀸슬랜드의 벌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NSW주는 현재 344불 벌금에 벌점 5점이 부과되고 남호주에서는 벌금 308불 외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부과금 60불, 벌점 3점이 적용된다.

 

서호주에서는 벌점 3점에 벌금 400불, 빅토리아주는 벌급 484불, ACT는 577불이 각각 부과된다. 노던테리토리가 벌점 3점에 벌금 250불로 가장 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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