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2020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호주온라인뉴스 0 10304

2020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첫주택구입자, 출산여성, 연금수급자 혜택 

 

일반_001_rev.jpg

 

호주는 새해 들어 새로운 제도 도입과 규정 변경으로 첫 주택 구입자와 일하는 부모 그리고 의약품을 구입하는 연금수급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새해 무엇이 바뀌는지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본다.

 

첫 주택 구입자 대출보장제도

이 프로그램은 자격있는 중저소득의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택가격의 최저 5%의 계약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을 보장해준다. 

 

연방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시작하여 매 회계연도에 최대 1만명의 주택융자를 지원해 주는데 이용자가 빠르게 신청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는 '조조익선'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리슨 정부가 2019년 5월 연방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 제도에 따른 수혜자는 연간 과세소득 12만5000불까지의 독신자와 합산 소득 20만불까지의 커플을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 이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은 지역에 따라 차등을 주고 있는데 NSW주의 경우 시드니와 뉴카슬, 울릉공 등 인구 25만명 이상의 지방중심지는 70만불까지, 기타 지역은 45만불까지 가능하다.

 

또한 퀸스랜드는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 등 지방중심지는 47만5000불까지, 기타 지역은 40만불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이 제도에 따른 모기지 대출기관으로 NAB와 커먼웰스 등 2개 메이저 은행과 25개 중소 대출기관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첫 주택 대출보장제도 주택가격 한도

-------------------------------------

주 / 주도 및 지방중심지* / 기타 지역

-------------------------------------

NSW / $700,000 / $450,000

VIC / $600,000 / $375,000

QLD / $475,000 / $400,000

SA / $400,000 / $250,000

WA / $400,000 / $300,000

TAS / $400,000 / $300,000

ACT / $500,000 / $500,000

NT / $375,000 / $375,000

--------------------------------------

(*지방중심지는 뉴카슬, 울릉공, 질롱 등 

인구 25만명 이상의 도시)


육아휴가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호주의 부모들은 2011년 1월1일 이후 자녀 출산이나 입양 후 정부의 육아휴가수당이 지급돼 왔다. 

 

2010년 유급육아휴가(PPL)법에 따라 자격조건에 맞는 새 부모들은 최대 18주의 육아휴가와 함께 국가최저임금(주당 740.60불)으로 수당을 받아왔으며 2013년부터는 아버지나 파트너들도 양도 불가능한 육아휴가수당으로 최대 2주간 '아빠 & 파트너 수당'(DPP)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혜자격을 검사하는 취업 테스트가 변경돼 더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종전에는 유급육아휴가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부모가 출산 전 13개월 중 10개월 사이에 최저 330시간 이상 일해야 하며 두 근로일 사이에 8주 이상의 휴직을 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

 

정부는 두 근로일 사이의 휴직기간을 8주에서 12주로 확대하는 한편 여성들이 임신한 상태에서 직장의 위험 때문에 조기 휴직을 한 경우에는 취업테스트 기간을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새 규정은 1일1일 이후에 출산 또는 입양된 자녀의 부모들에게 적용된다.

 

의약품보조계획(PBS) 안전망기준 낮춰

그렉 헌트 연방보건장관은 정부가 2020년 1월1일까지 의약품보조계획(PBS) 안전망 기준을 낮추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호주인들이 보다 싸거나 무료의 처방약 혜택을 보다 일찍 받게 됐다.

 

헌트 장관은 성명을 통해 PBS를 통해 무료 또는 추가 할인된 의약품 혜택을 받는 처방전 기준이 연금수급자와 할인카드 소지자의 경우 12건, 할인카드 비소지자는 2건씩 각각 낮춰지게 된다고 발표했다.


퇴직연금 고용주 의무분담금 배제 가능

새해부터 복수의 고용주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일부 근로자들은 일부 고용주로부터 의무분담금(SG)을 받는 것을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퇴직연금 적립금이 할인세율이 적용되는 한도액(회계연도당 2만5000불)을 뜻하지 않게 초과하게 될지 모르는 고소득자에게 해당된다.

 

호주국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SG 배제 신청은 본인이 2명 이상의 고용주를 갖고 있고 할인세율이 적용되는 고용주 의무분담금이 연간 할인세율 적립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겅우 자격이 주어진다.

 

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따른 SG 면제 증명서는 해당 기간(분기) 동안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SG 분담금을 주지 않더라도 고용주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한다.


시드니 시티 유흥업소 영업제한 부분해제 

NSW주정부는 작년 11월 시드니 CBD와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적용돼온 논란 많은 유흥업소 야간 출입제한법을 오는 1월14일부터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킹스크로스 지역에는 해당법이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옥스퍼드 스트리트를 포함한 시드니 CBD의 모든 주류판매 면허업소에 대한 최종 입장시간을 오전 1시30분으로 못박은 규정이 폐지되고 "운영기록이 양호한" 업소에서는 마지막 술잔 판매시간이 30분 연장되게 된다. 

 

이밖에도 자정 이후 칵테일, 독주 등의 잔술 제공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고 NSW주 전역의 보틀숍 영업시간이 월~토요일은 자정까지, 일요일은 밤 11시까지 연장되며 소형 바의 고객 수용인원이 10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된다.


ACT, 대마초 소지.경작 호주 첫 합법화 

ACT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 사용하고 경작하는 것을 합법화하게 된다. 

 

오는 1월31일부터 시행되는 새 범에 따르면 개인 1인당 최대 50g의 대마초와 가구당 대마초 플랜트 최대 4본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0 Comments
포토 제목
+

새글알림

2주완성!! 11자 복근 루틴
오즈코리아 05.08 09:58
더 작은 일꾼
오즈코리아 05.08 09:42
어디를 보고 있나요?
오즈코리아 05.08 09:28
+

댓글알림

2주완성!! 11자 복근 루틴
오즈코리아 05.08 09:58
더 작은 일꾼
오즈코리아 05.08 09:42
어디를 보고 있나요?
오즈코리아 05.08 09:28

공유해주세요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