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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목조름 혐의 기소 1000건 육박

호주온라인뉴스 0 9967

가정폭력 목조름 혐의 기소 1000건 육박 

NSW '의도적 목조름' 피해자 입증책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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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경찰은 의도적인 목조름(choking, suffocating or strangling)과 관련된 새 범죄가 도입된 지 1년 만에 해당범죄 혐의로 거의 1000명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선 헤럴드 지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률을 높이고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음을 증명하는 책임을 피해자에게서 배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새 법을 도입한 후 의도적 목조름 혐의로 899건을 기소했다.

 

이는 지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4년간 이전 법에 따라 목조름 혐의로 기소된 600건에 비해 1.5배 많은 수치이며 이전 4년간의 기소 중 유죄판결률은 50%가 채 안 된다.

 

호주에서는 파트너 살인사건 가운데 목조름 사례가 선행되는 경우가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 연구에서는 목조름을 겪고 생존한 여성들이 파트너 손에 살해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스피크맨 NSW법무장관은 "목조름은 신체에 아무 표징도 없이 중대한 심리적.신체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폭력행위로 남녀관계에서 폭력의 위중성이 높아가고 있다는 경고신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경찰이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무감각해지거나 저항할 수 없게 되었음"을 입증하거나 적어도 가해자가 그러한 결과에 무심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했으나 새 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목을 조른 것"만 입증하면 된다.

 

NSW경찰청 가정.가족폭력 대변인 마크 존스 청장보는 "예전에는 경찰이 목조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유죄판결을 받아내기가 어려웠다"면서 새 범죄는 가해자의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말했다.

 

NSW주 경찰은 2018년 6월 가정폭력에 따른 접근금지처분 신청 때 적용되는 최소 신청기간을 12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간 NSW에서 이뤄진 가정폭력에 따른 접근금지처분은 6% 이상 증가, 연간 3만2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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