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아파트 부실공사 한인 피해자들 재정적 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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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공사 한인 피해자들 재정적 곤경 

지붕 날아간 리드컴 아파트 관리비 5배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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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인 2016년 1월 시드니에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부실공사로 지붕이 날아간 시드니 서부 리드컴 소재 아파트 건물의 피해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이곳 아파트의 한인 소유주들도 곤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S씨(34)는 2014년말 워터 스트리트에 있는 이 부실한 건물의 2베드룸 아파트를 구입한 후 웨스트 라이드의 부모 집에서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문제의 폭풍우가 건물에 수백만불의 피해를 입힌 이후 아내와 함께 이사할 수가 없었다.

 

대신에 이들 부부는 건물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5배나 치솟은 관리비와 적잖은 모기지 상환비용을 대기 위해 아파트를 세 놓아야 했다.

 

이 아파트 건물의 다른 소유주들도 이들과 비슷한 재정적 곤경에 처해 있다. 문제의 아파트 건물은 지금은 해체된 어번 카운슬의 자유당 시의원을 지낸 부동산 개발업자 로니 퀘이크가 유일 이사로 있는 회사(BBC개발)가 개발, 건설했다.

 

손 씨는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빌더는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보험사는 빌더의 잘못이라고 말한다"며 "이 문제를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침울해진다"고 말했다.

 

소유주들은 1년여 전 퀘이크와 그의 회사인 BBC개발 그리고 어번 카운슬을 통폐합한 컴벌랜드 카운슬을 상대로 소비자법에 따라 1000만불의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건물지붕에 결함이 있었으며 이 지붕의 구조적 안정성이 건물의 설계나 준공검사 때 고려되지 않은 것을 BBC와 퀘이크 씨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소유주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이런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실공사와 관련, 소유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 법안도 현재의 형태로 통과된다면 면제조항 때문에 리드컴 건물의 소유주들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새 법안은 빌더와 구입자 사이에 보호의무를 규정하게 되지만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데다가 2008년 9월에 완공된 문제의 건물이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리드컴 소유주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데이빗 슈브리지 NSW주 하원의원(녹색당)은 리드컴 아파트 소유주들의 곤경이 정부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제안한 건축법개정이 불충분함을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민간 준공감사에 대한 이 형편없는 실험에 이어 건축된 모든 건물에 보호조치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리드컴 건물 소유주들은 지붕이 없어 2016년 6월 추가 수해를 입은 아파트 블록 보수를 위해 공동으로 250만불을 대출받은 후 연간 3000불 정도 하던 관리비가 연 평균 최고 1만2000불까지 인상됐다.

 

소유주 C씨(59)는 자신이 5년 후 은퇴할 계획이었으나 이제는 더 오래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유주이며 목사인 H씨는 약 3200불의 관리비 납부에 도움이 되도록 부업으로 청소일을 맡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케빈 앤더슨 규제개선장관은 노동당과 녹색당이 "무관한 수정안들"을 요구함으로써 지난해 하원만 통과한 설계 및 건축 전문인법을 "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컴벌랜드 카운슬은 이 사안이 "구 어번카운슬에서 물려받은 것이라며 손해 주장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퀘이크 씨는 이 사안이 재판중이기 때문에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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