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휴대폰 운전자 4월부터 카메라적발 처벌

호주온라인뉴스 0 14322

시드니 M4등 2곳서 7일부터 시범 가동


주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동식 탐지카메라가 지난 7일부터 시드니 도로 2곳에서 사범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당분간 경고 차원에서 적발, 통보하고 벌금은 4월부터 물리게 된다.

 

세계 최초의 기술을 채용한 이 탐지카메라는 야간은 물론 악천후나 시속 300km의 초고속 주행 등의 상황에서도 휴대폰 사용 운전자들을 적발해 낸다.

 

지난해 10월 한 달간에 걸친 시험가동을 성공리에 마친 이 카메라는 현재 시드니 서부 프로스펙트의 M4 모터웨이를 가로지르는 클루니스 로스 스트리트 육교와 무어파크의 안작 페레이드에 설치돼 있다.

 

오는 4월부터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적발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게 되는데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멜린다 페이비 NSW도로장관은 4월까지의 사면기간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라면서 "시범가동 끝에 허점이 없는 완벽한 기술로 판명되면 항구적 사용을 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NSW주민 74%가 휴대폰 운전자 적발을 위한 카메라 사용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기술이 운전자 행동을 변화시켜 인명을 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시험가동기간 중에는 1만1000명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카메라에 잡혔다. 한 운전자는 M4를 시속 80km로 달리면서 조수석의 동승자가 핸들을 잡도록 한 채 양손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기술은 승용차 앞유리창을 통해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차량들을 자동 탐지하고 데이터를 기록하는 레이다 기반의 센서 시스템을 사용하며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자동 분석하여 사람이 살펴볼 수 있도록 넘겨준다.

 

NSW주에서는 운전자들이 운전중 휴대폰을 만지기만 해도 337불의 벌금과 벌점 5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화기가 거치대에 고정돼 있으면 운전자가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노래를 바꾸거나 휴대폰의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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