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코로나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수당 1300억불 지원

호주온라인뉴스 0 12656

'코로나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수당 1300억불 

피고용인 600만명에 2주 1500불씩 6개월 지급 

최소 30% 매출감소 대상..12개월이상 임시직도 

 

호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감원을 막고 기업들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1300억불 규모의 고용 및 소득지원 대책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앞으로 생명선이 필요할 거의 600만명으로 예상되는 호주인들의 고용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1300억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앞으로 6개월간 고용주가 유지하는 직원 1명당 2주마다 1500불씩 이른바 '고용유지(Job Keeper)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로자, 자영업자(sole traders) 및 12개월 이상 고용돼온 임시직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444비자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인들도 고용주를 통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은 5월 첫 주부터 지급되지만 이 날짜(3월30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업이 수당을 받아 분배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에 해당 직원들을 유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수당은 일률적으로 직원 1명당 2주에 1500불이며 고용주가 원하면 여기에 추가 금액을 더할 수 있다. 

모리슨 총리는 "이 계획은 기업과 직원들을 유지하는 대책으로 중요한 소득지원을 위해 우리 경제 전반의 대소 기업이 모두 복지시스템의 짐을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매출이 최소 30% 감소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연간 매출 10억불 이상의 기업들은 50% 하락을 입증해야 한다.

수당액은 전국 임금 중앙치의 70%에 해당하며 숙박업, 식당.카페, 소매 부문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중앙치 전액에 해당한다. 한 피고용인은 한 고용주에게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수당.청소년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이민자들도 해당된다. 

 

영국정부는 기업 인건비 예산의 80%를 커버하는 비슷한 임금보조계획을 도입한 바 있다.


3월31일 오전 8시 현재 11만3000개 이상의 호주 기업이 고용유지수당 신청을 위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0 Comments
포토 제목
+

새글알림

Linen Assistant
오즈코리아 09:50
Window Cleaner
오즈코리아 08:50
Category Demand Planner
오즈코리아 07:00
Casual Qualified Staff
오즈코리아 04:50
+

댓글알림

Linen Assistant
오즈코리아 09:50
Window Cleaner
오즈코리아 08:50
Category Demand Planner
오즈코리아 07:00
Casual Qualified Staff
오즈코리아 04:50

공유해주세요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