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작년 외국인 범죄자 800명 비자취소

호주온라인뉴스 0 13929

연방정부, 범죄자 추방대상 확대 추진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민법에 따라 비자가 취소돼 추방에 직면한 비시민권자가 약 800명에 달한 가운데 연방정부는 외국인 범죄자 추방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7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가 취소된 범죄자 800명 가운데 약 500명이 폭력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았으며 이중에는 아동성범죄 또는 아동착취 100명, 가정폭력 53명, 성범죄 34명, 살인 13명, 폭행 125명, 무장강도 56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12개월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 대한 의무적인 비자취소 조항이 이민법에 추가된 2014년 이후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 범죄자가 총 415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비자가 취소된 비시민 범죄자들은 NSW주가 약 30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퀸슬랜드(190명), 빅토리아(160명), 서호주(120명), 남호주(30명) 순이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은 호주에 설 자리가 없다며 "우리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환영하지만 호주에 살면서 범죄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수 범죄자들은 오래 체류 못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 태생의 범죄자들을 훨씬 더 많이 추방할 수 있는 법안을 작년 10월 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최소 징역 2년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에 유죄판결을 받는 사람은 복역기간에 관계없이 비자취소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폭동이나 가택칩입, 카재킹(차량탈취), 가정폭력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중대위반 등의 폭력범죄 및 성범죄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7-18 회계연도에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 범죄자들은 뉴질랜드인(453명)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은 영국(105명), 베트남(45명), 수단(19명), 피지(17명), 중국(16명), 통가(14명), 이라크(12명), 이란(10명), 남아공화국(9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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