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퀸즐랜드, 새로운 법안에 따라 임금 절도를 불법으로 규정하다

오즈코리아 0 9025

매년 12억 달러 이상이 퀸즐랜드 근로자들의 급여 패킷에서 미지급 또는 저지급되어, 약 11억 달러의 퇴직연금이 미지급되는 것으로 의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오늘 주 의회에 도입된 새로운 법안은 심각하고 고의적인 임금 절도를 저지른 고용주를 대상으로 형사입법을 개정할 것이다.


임금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용주들은 절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과 형법 개정에 따른 사기죄로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레이스 그레이스 산업부 장관에 따르면, 임금 절도는 과소지급(underpayment), 미지급 퇴직연금(unpaid superannuation), 미지급 벌금율(unpaid penalty rates), 무권한 급여 공제(unauthorised deduction from pays), ABN 오용(misuse of ABNs), 허위 계약(sham contracting) 등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QLD wage theft_001.jpg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행위는 퀸즐랜드 새로운 법안에 따라 범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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