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SUPER 의무사항이 변경됩니다
오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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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16:25
많은 호주인들이 다양한 SUPER(퇴직 연금) 계정에 수수료와 보험료로 수백만 달러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 정부에서 이 제도를 변경할 것입니다.
11월 1일부터 피고용인의 SUPER 계정이 직장을 바꿀 때 따라갈 것입니다. 피고용인이 SUPER 펀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고용인은 ATO(국세청) 포탈을 이용하여 신규 피고용인의 기존 SUPER 펀드 관련 상세 내용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니오 : yoursuper.gov.au